광주시의 지산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산유원지 조성사업 일대 토지소유자인 A사가 광주시로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B사가
광주시에 제출한 동의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유효한 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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