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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전남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0-08 20:20:00 수정 2020-10-08 20:20:00 조회수 0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이 연장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76개 시장, 5천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석달동안 최대 100% 감면한데 이어
64개 공설시장, 3천여 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암과, 장흥, 신안군 등 9개 시군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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