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5·18민주화 유공자명단 비공개는 정당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0-10 20:20:00 수정 2020-10-10 20:20:00 조회수 1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A씨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부상 내역과 장해 등급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 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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