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면허취득 불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수 기자 입력 2020-10-11 20:20:00 수정 2020-10-11 20:20:00 조회수 5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취소 또는 정지됐을 경우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천 2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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