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윤근수 기자 입력 2020-10-12 20:20:00 수정 2020-10-12 20:20:00 조회수 0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산업재해를 노동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서
수천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현장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성 재해 10건을 파악했습니다.

노동청은 이에따라 삼성전자에
6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의원과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측이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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