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경남 어민간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전남도의회가
현행 경계선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양 지역간의 해상경계를 획정할 경우
다른지역간 경계선에도 엄청난 혼란이 생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민들이 여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검거된 것과 관련해
경남이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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