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지방세 10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전 씨의 집을 수색해
6천 9만원을 징수한 이후 현재까지
9억 7천만원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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