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을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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