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명령 어긴 유흥업소 업주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0-15 20:20:00 수정 2020-10-15 20:20:00 조회수 0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을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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