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화재 구해준 소방대원 발길질 40대 징역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0-18 20:20:00 수정 2020-10-18 20:20:00 조회수 5

불이 난 차량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구조해준 소방대원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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