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 주민에게 배상해야'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0-20 20:20:00 수정 2020-10-20 20:20:00 조회수 0

아파트 재개발 현장의 소음 등을
못참겠다며 주민들이 낸
피해배상 요구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 환경분쟁조정위는
광주 동구 모 지역 상가와 주민 50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9천9백만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심의한 결과, 1천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70데시벨로 나타나
수인 한도인 65데시벨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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