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

김주희 기자 입력 2020-10-20 20:20:00 수정 2020-10-20 20:2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올 7월 1일 이전 입사해 지난 8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1인당 100만원 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승객 감소로 고용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택시와 시외버스 운전기사

7천 600여 명에게

3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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