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비업체 선정 뇌물, 재개발조합장등 실형 선고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0-21 20:20:00 수정 2020-10-21 20:20:00 조회수 0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개발 조합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대가로
C씨 등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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