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개발 조합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대가로
C씨 등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개발 조합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대가로
C씨 등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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