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도중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0-23 20:20:00 수정 2020-10-23 20:20:00 조회수 0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광주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과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고, 알콜로 인한 재범 우려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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