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봉급으로 5·18 부당징계 경찰관 급여 정산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0-26 07:35:00 수정 2020-10-26 07:35:00 조회수 0

전두환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취소와 함께 40년전 월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을 정산했습니다.



경찰청은 지연 급여 정산시

이자 적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어

80년 당시의 봉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해

대부분 2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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