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7월 광주 광산구의 모 교회에서
신도 190여명과 함께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57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예배를 진행했고,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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