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진행 목사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0-27 20:20:00 수정 2020-10-27 20:20:00 조회수 0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7월 광주 광산구의 모 교회에서

신도 190여명과 함께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57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예배를 진행했고,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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