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해외입국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5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나주와 결혼식장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와 32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격리통지를 위반하고
외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