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 어기고 외출한 해외입국자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0-27 20:20:00 수정 2020-10-27 20:20:00 조회수 5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해외입국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5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나주와 결혼식장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와 32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격리통지를 위반하고

외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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