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도해야' 군공항 이전법 개정안 발의

김진선 기자 입력 2020-10-29 20:20:00 수정 2020-10-29 20:2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군공항 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를 강화하고

이전 지역의 지원대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공항 이전은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항 시설을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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