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압류재산 매각 관련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 등 6건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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