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과속운전으로 3명 사상케 한 10대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1-02 20:20:00 수정 2020-11-02 20:20:00 조회수 0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월 광주 서구 농성지하차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군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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