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1대 총선 당시 음식물 받은 주민 30명..과태료 부과

김안수 기자 입력 2020-11-04 20:20:00 수정 2020-11-04 20:20:00 조회수 2

지난 4월 총선 당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 후보자 측근 A 씨로부터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천4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음식을 제공한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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