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법안 발의

윤근수 기자 입력 2020-11-06 20:20:00 수정 2020-11-06 20:2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기념식에서 제창돼 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하면서

여러 차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민 의원은 기념곡 지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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