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송금한 30 연인 검거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1-06 20:20:00 수정 2020-11-06 20:20: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해

조직 상부에 송금한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하고

30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에게 1천 9백만원을 직접 받아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억 1천만원 상당의 피해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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