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관리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1-06 20:20:00 수정 2020-11-06 20:2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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