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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국회문턱 넘을까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1-10 07:35:00 수정 2020-11-10 07:35:00 조회수 1

(앵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낸 국회가 각종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과
5.18 역사왜곡특별법 등
지역현안과 밀접한 법안들이 이번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률안 심사가 시작된 첫 날, 지역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가장 먼저 상정된 법률안은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이전 지원 특별법입니다.

국가와 국방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군공항 이전과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였고

이전부지 선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전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국방부를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전화 인터뷰)이용빈 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광산갑)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이나 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 절차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죠. 예비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한전공대법 제정안과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육성 특별법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법률안들이 여야 의원들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주 법사위와 국방위에 상정될 5.18 특별법입니다.

5.18 역사왜곡 방지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고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호남에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화 인터뷰)이형석 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북구 을)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크게 이 부분을 부정하거나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 국회 내에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의료원 설립에 근거가 되는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법 개정안과 광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3법,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심사를 기다리는 지역현안 법률안입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낼 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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