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2인 1조로 작업해야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철도 차량 교체도 그 중 하나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한 철도 수송원이
철도공사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화물차량이 정차된 철로에
입환용 기관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헬멧을 쓴 수송원들이
차례차례 차량을 연결합니다.
차량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이른바 입환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S/U) 철로에서 진행되는 입환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아 최소한 2명 이상
작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29일,
순천역에 근무하는 철도 수송원 A 씨는
열차 11량을, 그것도 캄캄한 새벽 3시에
혼자서 연결했습니다.
◀INT▶ A 씨
"우리 팀장이랑 같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요, 새벽인데. 두 명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 팀장이 지원을 갔어요. 보성역인가? 그쪽에 사람이 없어서 일하러 가시고 혼자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철도노조 명예산업감독관이었던
유 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부에 공사 측을 고발했습니다.
2인 이상 작업이라고 명시한 단체협약이 있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G.) 담당 검사가 엉뚱하게도
고발인 유 씨가 그날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A 씨 혼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INT▶ 유 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내가 그날 공가를 썼어요. 근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근무를 해서 위반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잖아요."
실제로 취재진이 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유 씨는 사건 이틀 전부터
공가를 신청한 상태가 맞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봐주기를 했다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C.G.)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지검은
새로운 증거 없이는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대검 역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지난 3년 동안, 입환 작업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수송원은
확인된 숫자만 모두 18명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2인 1조로 작업해야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철도 차량 교체도 그 중 하나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한 철도 수송원이
철도공사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화물차량이 정차된 철로에
입환용 기관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헬멧을 쓴 수송원들이
차례차례 차량을 연결합니다.
차량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이른바 입환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S/U) 철로에서 진행되는 입환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아 최소한 2명 이상
작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29일,
순천역에 근무하는 철도 수송원 A 씨는
열차 11량을, 그것도 캄캄한 새벽 3시에
혼자서 연결했습니다.
◀INT▶ A 씨
"우리 팀장이랑 같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요, 새벽인데. 두 명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 팀장이 지원을 갔어요. 보성역인가? 그쪽에 사람이 없어서 일하러 가시고 혼자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철도노조 명예산업감독관이었던
유 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부에 공사 측을 고발했습니다.
2인 이상 작업이라고 명시한 단체협약이 있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G.) 담당 검사가 엉뚱하게도
고발인 유 씨가 그날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A 씨 혼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INT▶ 유 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내가 그날 공가를 썼어요. 근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근무를 해서 위반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잖아요."
실제로 취재진이 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유 씨는 사건 이틀 전부터
공가를 신청한 상태가 맞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봐주기를 했다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C.G.)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지검은
새로운 증거 없이는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대검 역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지난 3년 동안, 입환 작업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수송원은
확인된 숫자만 모두 18명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