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측은 나의원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 전 의원에게 벌금 3백만원과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공통경비 880만원을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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