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전 시의원 벌금형 구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1-11 20:20:00 수정 2020-11-11 20:20:00 조회수 0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측은 나의원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 전 의원에게 벌금 3백만원과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공통경비 880만원을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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