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휴업" 대통령 사칭 문건 대학생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1-15 20:20:00 수정 2020-11-15 20:20:00 조회수 0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 지시 문건을

보냈다가 기소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씨에 대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대학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는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용이 허술해 죄가 성립안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범죄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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