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 명령서 떼고 영업한 유흥업소 업주 벌금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20-11-17 20:20:00 수정 2020-11-17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류종명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고 영업한
유흥업소 업주 57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5월,
자신의 업소에 부착된 명령서를 떼어내고,
며칠 뒤에는 지인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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