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어린이보호구역서..트럭에 치인 어린이 사망

이다현 기자 입력 2020-11-18 07:35:00 수정 2020-11-18 07:35:00 조회수 6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이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3살 여자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언니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모차를 끄는 한 여성이 자녀들과 함께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길을 건넙니다.



반대편에서 달리는 차들을 피하려고

8.5톤 트럭 앞에 멈춰

잠시 좌우를 살피는 순간,



앞 차량을 따라 출발하는 트럭에

그대로 들이받힙니다.



이 사고로 3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5살 언니와 어머니인 3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모차에는 5개월 된 막내도 타고 있었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5살,3살 자매가 어린이집 가는 길에

가족이 함께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인터뷰) 안지숙 /상가 주인

"유치원 보내려고 길 건너시다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출근을 하면 그 시간에 건너오셔서 항상 애들 (어린이집 차량에) 태우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스탠드업)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는데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인 이곳에서는 지난 5월에도

8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설치됐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30m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평소에도 이용하는 행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차량들을 피해가야 하는만큼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인터뷰) 김광빈 /주민자치회장

"(위험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왜 느끼냐 하면 저 신호등만 보고 차들이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해요. 일반 차들은.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주차 감시 카메라를 꼭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5톤 트럭을 몰던 50대 운전자 B씨는

A양 일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발생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ANC▶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