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광주 명진고 교사 해임·임용취소 처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1-19 20:20:00 수정 2020-11-19 20:20:00 조회수 0

보복해임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과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손규대 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사학개혁을 바라는 원칙적인 판단이라며
손교사에 대한 복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교사는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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