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 금지 어기고 손님 1명 받은 PC방 업주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1-22 20:20:00 수정 2020-11-22 20:20:00 조회수 0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1명을 받아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높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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