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공문서 위조한 공무원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1-22 20:20:00 수정 2020-11-22 20:20:00 조회수 0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물을

원상 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17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 원룸 건물이 원상 복구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백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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