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
3살 여자아이를 치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일가족 4명을 덮쳐
세살 여자 아이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민식이법과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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