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 초교 시설 사업비 지원 제외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1-25 20:20:00 수정 2020-11-25 20:20:00 조회수 0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목적 사업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립학교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상 급식과 학생 안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사업에만 사립학교 목적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삼육중과 삼육초, 송원초,

살레시오초등학교등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로 이들 학교에는 그동안 목적 사업비 명목으로 시설 유지 보수비등이 지원돼 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