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희롱 논란 목포시의원 제명 취소 "절차상 하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1-29 20:20:00 수정 2020-11-29 20:20:00 조회수 0

동료 의원 성희롱 논란을 빚은
목포시의원의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목포시의원 김모 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김씨가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의원은
제척 대상이므로 제명 투표에서 제외되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의결종족수인
15명에 미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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