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조치됐지만,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2시간동안 집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조치됐지만,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2시간동안 집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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