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환자 접촉 뒤 여친 만나러간 20대 벌금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1-29 20:20:00 수정 2020-11-29 20:20:00 조회수 0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조치됐지만,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2시간동안 집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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