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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뉴스투데이 2020.12.01]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헬기사격 있었다'

윤근수 기자 입력 2020-12-01 07:35:00 수정 2020-12-01 07:35:00 조회수 0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전두환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입증되고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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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의 판단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법정구속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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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진상 규명과
왜곡 처벌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차별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논리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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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2살배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2년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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