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 1소위위원회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유공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8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 1소위위원회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유공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8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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