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청연 메디컬 그룹 병원장들 개인회생 인가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2-02 20:20:00 수정 2020-12-02 20:20:00 조회수 1

법원이 청연 메디컬 그룹 병원장들의
일반회생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인 이 모씨와 아내 등
4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채권자 2백여 명에게 회생 개시 결정 통지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통지서 등을 발송했습니다.

청연인베스트먼트와 씨와이 등
청연 메디컬 그룹 관계사 4곳이 신청한
법인 회생절차 신청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연 메디컬 그룹은
해외 의료기관 개설과 부동산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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