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두환 집행유예 1심 선고에 불복...항소

윤근수 기자 입력 2020-12-03 20:20:00 수정 2020-12-03 20:20:00 조회수 0

전두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1980년 5월 27일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회고록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씨 측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두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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