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학생 추행*성희롱 교사 해임 처분 정당"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2-06 20:20:00 수정 2020-12-06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성희롱 혐의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교실에서 여학생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영화 관람 행사에 참석한 여학생의
손가락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해임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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