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당원모집 혐의` 정종제 전 부시장 징역 2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2-07 20:20:00 수정 2020-12-07 20:20:00 조회수 0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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