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의원 벌금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2-09 20:20:00 수정 2020-12-09 20:20:00 조회수 5

의회 공동 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현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에
추징금 8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의회 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케 한 것이 인정된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제명된 이후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며
두 차례 의원직을 유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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