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법원 "어등산 개발 건설사 자격 취소 부당"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2-10 20:20:00 수정 2020-12-10 20:20:00 조회수 5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서진건설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
위법했는 지 여부였는 데,
재판부는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어등산 개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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