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하수처리장 입찰 비리와 관련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원고인 광주시와 피고인 대림산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대림산업이 광주시에 68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수처리장 입찰 비리와 관련한
대림산업의 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1심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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