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총회' 재개발 조합 벌금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2-14 07:35:00 수정 2020-12-14 07:35:00 조회수 5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연 아파트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판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긴 재개발 조합 대의원 32살 A씨와

59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정비사업 관련 총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130명이 모이는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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