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점유 재판서 패소하자 건물에 방화 70대 검거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2-15 20:20:00 수정 2020-12-15 20:20:00 조회수 0

새벽 시간대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15) 새벽 3시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77살 조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인 조 씨는 최근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 점유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 씨는 6년 전에도 해당 건물과 관련한
불만으로 서울 지하철에 불을 질러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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