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추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20-12-15 20:20:00 수정 2020-12-15 20:20:00 조회수 5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나 의원은 "대리운전, 택배, 배달업 종사자는 자영업자 성격으로 규정돼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일자리 당국이 일자리 유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일(16)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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