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16 이슈인) 22시 이후 운영 제한..방역수칙 강화

이미지 기자 입력 2020-12-16 07:35:00 수정 2020-12-16 07:35:00 조회수 5

(앵커)

어제(15)부터
주요 시설의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식사와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영업시간을 축소시키는 등
요식업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윤상현 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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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어제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됐는데,
밤새 변화를 체감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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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시민들은 협조를 잘 하던가요?

답변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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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들은
영업시간이 준 셈인데..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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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활발했었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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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일명 '임대료 멈춤법'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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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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