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2]곳곳에서 씽씽..사고나면 고객만 책임?

김안수 기자 입력 2020-12-16 20:20:00 수정 2020-12-16 20:20:00 조회수 9

◀ANC▶
전동킥보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안수 기자입니다.

◀END▶

도심 속 인도 한켠, 여러 대의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현행법상 별도 관리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만 그뿐.

맘대로 장소를 정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S/U 이처럼 길거리에 놓여있는 전동킥보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고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SYN▶ 지자체 교통행정과
"킥보드 공유업체요? 우리에게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저희가 접수를 한 것을 못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헬멧 등 안전장비가 갖추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도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SYN▶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보험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해요. (기기 결함 없이) 고객이 다른 차 사고 냈을 경우에는 그건 (보험) 적용이 안되겠죠."

◀SYN▶ A 보험회사 관계자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따로 없어요. 전동킥보드는 보험 혜택을 못 받으세요"

다행히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이용 가능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원동기 면허소지와 보호장비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보험 의무 가입 여부는
변한게 없어 사고 발생시 보장 책임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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